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형강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62%)이 대부분으로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사실이 생산자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부산세관은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ㆍ후판 등 중간재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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