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못냈으니 나가!" 모텔방서 쫓겨나자 불만품고 방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월세를 못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창원시 한 모텔방 바닥에 우편물 등을 놓고 불을 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의 방세를 한 달간 내지 못해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