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못냈으니 나가!" 모텔방서 쫓겨나자 불만품고 방화

  • "방세 못냈으니 나가!" 모텔방서 쫓겨나자 불만품고 방화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월세를 못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31일 창원시 한 모텔방 바닥에 우편물 등을 놓고 불을 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의 방세를 한 달간 내지 못해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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