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우선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해 제작된 소파·의자의 방염처리된 제품 사용(2013.7.9부터)을 의무화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5일 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소파·의자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또 모든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입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이 따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주는 2013.2.23~8.22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150㎡미만의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2월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이외 실내골프연습장의 스크린에 대해선 방염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되, 이미 영업 중인 곳은 내달 4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다중이용업 관련 변경되는 소방법규를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서한문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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