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천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에 탈루까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은 것은 조속한 자진사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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