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원산지 둔갑행위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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