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후원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전달한 장애인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은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경남지역의 한 장애인단체 간부 A(66)씨와 B(5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C(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4월 지역 동호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60만 원을 후원금 계좌가 아닌 간부 B씨 명의의 비자금 계좌로 입금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2009년 말까지 16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는 2008년 9월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을 관리 감독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지역자치단체의 장애인 부서 간부 2명에게 할인점 상품권 4장과 5장을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뇌물공여 금액이 적지만 횡령 범행의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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