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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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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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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영화상영업자가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라인은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 목적물 거래상대방 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하여, 콘텐츠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시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새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게끔 유도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원(추정)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 등으로 인해 수익 대부분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됐고, 1인 기업 등 영세한 기업은 불공정 거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정재범 서기관은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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