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살해할 생각에 밥솥에 농약을 넣은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15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4일 오전 9시 40분경 이웃 B(67)씨 부부가 고추밭에 나간 사이를 틈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전기밥솥에 제초제 60㎖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돌아와 밥을 먹던 B씨 부부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살해 시도는 불발됐다.
B씨 부부는 처음엔 밥이 쉰 줄 알고 밥을 물에 말아서 먹었으나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B씨가 자비를 들여 집 출입문 근처에 달아놓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화면에는 A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농약병으로 들고 B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 년 전 B씨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까지 서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은데다 평소 사이가 나빠 농약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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