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609명,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344명, 시 관리 공원에서 77명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1명당 10만원씩 총 1억300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공원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시가 관리하는 금연구역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39곳,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시 관리 공원 20곳 등 총 362곳이다. 총 21명의 단속요원이 활동 중이다.
2011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은 지난해 적발건수가 서울광장 234명, 청계광장 67명, 광화문광장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첫달 64명이 적발된 뒤 12월 52명이 적발되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 12월부터 금연구역이 된 시 관리 공원은 1월 15명이 적발된 뒤 매월 10명 내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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