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정의 자녀(부모)는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을 지참하고, 오는 1월28일부터 2월8일까지 거주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 비치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고양시가 창조적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1년 12월30일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지난해 시는 저소득층 자녀 432명에게 6천5백만 원을 교복구입비(동복·하복)로 지원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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