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한약재 생물자원 주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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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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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한약재 공급 발판 마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토종한약재의 생물자원 주권 확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의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각각 등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위한 사업이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자원 제공국과 사용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연구과정에서도 자원제공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등록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생물자원 관련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종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과 재배정보를 토대로 종자보급을 통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의 대규모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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