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품질관리 미흡 회계법인 즉시 공개"

  • 회계 품질관리에 국제기준 반영 계획<br/>중소형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독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회계법인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제도 도입 5년의 성과 및 과제' 자료에서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8~10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총 31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총 1764건의 미비점을 발견됐다. 이 가운데 492건은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지적된 것이 1272건이었다.

또 대형 회계법인보다 중소형 법인의 지적 건수가 두 배 많았다. 중소형 법인은 대부분 여러 감사팀이 단순집합체 형태로 운영되면서 통제절차가 미흡했고,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감리 성과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품질의 제고, 회계감독제도의 국제적 인정 등을 꼽았다. 국내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수확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규모 및 인력의 한계, 구성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일부에서 품질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 미비가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이후 즉시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미비점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1년 간의 개선기간 이후에 미비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개된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감사 등 업무의 품질관리기준'도 국제품질관리기준(ISQC)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강화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회계감독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국제추세에 맞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가 있다"며 "외국 회계법인 감독을 위해 여러 나라 회계감독기구와의 정보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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