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노인들에게 틀니를 보급,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은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 1~2종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완전틀니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틀니 시술 후 30일 이내 의료급여증이나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확인증, 통장사본, 진료비 내역 영수증 등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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