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2012년 상반기에 실시된 지역 토착비리 근절 목적의 감사원 감사 시 주요 사건으로 연루돼 하도급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공사비를 시가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이중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었다.
시는 본 공사에 대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했고 선금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해 선금보증 청구를 했으나 보증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광옥 회계과장은 “그 간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보전에만 치우쳐 예산의 이중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숱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로 해소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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