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추가로 5%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6·12월)로 나눠 부과되지만 이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올해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 선납세금 납부서를 지난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할 수 있다. 시중 은행의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시에서 지난해 출시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서툰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편리하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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