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유료 결제 환불 가능해진다"

  •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보급<br/>-"표준약관 사용으로 소비자 분쟁 줄어들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은 유료 아이템 등 회원이 구매한 캐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에 가입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를 보면, 2009년 4조7000억원에서 2011년 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2010년 4837건에서 지난해 5593건을 기록했다.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의견을 거쳐 분쟁 유형을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와 고지의무가 강화됐다. 온라인게임사는 회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처리해야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 게임사가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 측의 보상책임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료서비스의 경우는 1일 4시간 이상 연속 중지되거나 장애 발생 시 누적시간을 조합해 3배에 해당하는 무료이용시간을 주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게 고지하고 환불 규정도 상세화 했다. 회원이 남아있는 캐쉬를 환불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를 공제하고 돌려줘야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게임사업자와 이용자간 불공정약관 피해 및 분쟁은 감소할 것”이라며 “분쟁해결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