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돌며 무면허로 불법성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58.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짜고 손님을 모집하고 불법성형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원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8시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미용실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보톡스와 필러 등 불법성형시술을 해주기로 하고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때까지 전국 10개 도시를 돌며 총 26명을 상대로 불법성형시술을 한 뒤 81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의 시술을 받은 손님들 중에는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과거 성형외과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과거 성형외과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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