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 된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친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대전 서구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중구의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며 추궁하는 남편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입양 보냈다고 둘러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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