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친딸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이 두려워…” 생후 15일 된 영아 살해한 여성 징역 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5 1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친딸 아니라고 의심하는 남편이 두려워…” 생후 15일 된 영아 살해한 여성 징역 5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 된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친딸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대전 서구 자택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중구의 한 시장 공중화장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며 추궁하는 남편이 두려워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버리고 거짓으로 입양 보냈다고 둘러대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