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양성화, 국세청 “FIU 접근 허용을” vs 금융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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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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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검찰만 제한없이 접근…국세청은 전체의 3%만 활용<br/>국세청 “소관부처라고 쥐고 안줘…부처 이기주의” 반발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등 소관부처는 여전히 국세청의 FIU 활용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먼저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 예식장·골프연습장·사채업·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FIU가 파악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FIU는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기관이다.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원 이상 자금거래 내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자금 흐름을 차단 하고 누수되는 세원포착을 위해서는 FIU가 수집한 금융거래 정보의 획득이 필수적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FIU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은 모든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FIU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면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직접 접근권은 허용하지 않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간접 접근권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반면 국세청은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FIU접근성을 높이기 전에 국세청이 조세투명성을 높이라”고 응수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FIU 자료가 자신들 관할이라고 금융위나 검찰만 들여다 본다는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수 증대인데 국세청도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악질적인 조세포탈범 잡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납세 전문가들은 “FIU 정보 활용은 옛날부터 국세청의 숙원사업”이라며 “이 정보를 국세청이 손에 쥐게 되면 경검에 버금가는 힘이 생기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 확대가 지상명령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국세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라면서 “그러나 정치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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