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몽골과 반부패 협력 강화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서울 통일로 청사에서 ‘몽골 부패 방지청’과 양해각서를 맺고, 반부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부패 영향 평가제도’와 ‘신고 보상제도’ 등 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패 방지 대책이 몽골에 전수된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외 반부패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교육하는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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