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서울 통일로 청사에서 ‘몽골 부패 방지청’과 양해각서를 맺고, 반부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부패 영향 평가제도’와 ‘신고 보상제도’ 등 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패 방지 대책이 몽골에 전수된다. 권익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외 반부패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교육하는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