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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정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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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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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 가정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 1460여명에게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학 학자금을 융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에서 1가구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대학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 이자가 적용되며 이후 4년 동안 연 3% 이자를 원금과 함께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가족 중 대학 입학 예정자거나 재학생에 해당된다.

단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햅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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