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 1460여명에게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학 학자금을 융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에서 1가구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대학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 이자가 적용되며 이후 4년 동안 연 3% 이자를 원금과 함께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가족 중 대학 입학 예정자거나 재학생에 해당된다.
단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햅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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