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로 35억 챙긴 운영자 등 기소…대포폰․통장만 해도 수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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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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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이들이 붙잡혔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50)씨와 프로그램 제작자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이트에 투자한 C(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마 도박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투자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 등이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 통장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개 차명 계좌를 압수 수색하고 IP를 추적하는 등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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