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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 환전해 7200만원 부당이익 챙긴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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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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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불법 환전해 7200만원 부당이익 챙긴 남성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5일 국내 유명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환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며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주고 7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해커로부터 3600만원을 주고 해킹된 아이디 2200여개와 게임머니를 구입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노렸다.
 
경찰은 A씨에게 아이디를 판매한 중국인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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