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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확정까지 얼머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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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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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의원발의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절차에 착수한다.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총괄간사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며 "개정안 처리는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달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 등 현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 등을 제외한 국무위원 인선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 개정이 지연되면 조각 절차가 줄줄이 뒤로 밀릴 수 있어서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일부 존폐'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 출범 3일 전인 2월 22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조각 인선도 늦어졌고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정부 출범 이후인 2월 27∼28일 이틀간 진행됐다.

결국 현 정부 첫 총리인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4일간 '비상 내각'을 가동해야만 했다.

오는 1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당은 이날 야당에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로운 정부조직에서 일할 총리와 국무위원도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에 이은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단계를 밟는다. 이어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직후 제출할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각 대상에 포함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검증절차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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