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졸업 신청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해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이 6개월 만에 졸업을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12월 21일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로 자산을 매각해 꾸준히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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