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발전소 22곳과 지하상가 29곳, 터널 15곳 등 총 66곳이다.
본부는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를 비롯해 비상전원 가동 여부, 비상구 상시 개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또한 이뤄진다.
본부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내리고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을 통해 자율적인 화재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일정은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되며, 연기를 원하는 시설은 조사 예정일 2일 전까지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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