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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KS로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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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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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고령친화 서비스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 교수인력 관리 절차, 교육생 불만처리 등을 규정한 KS 표준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정된 KS 표준은,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시설, 인력 등에 대한 강제기준 외에도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서비스방법, 절차, 업무매뉴얼, 고객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 표준에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체계, 교수인력, 시설, 교구 확보와 환경·위생관리, 불만 및 피해 보상처리,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KS 표준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가 스스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행을 질적 수준에서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서비스 KS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향후 고령사회를 맞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조회·노인복지관·여가문화와 관련한 서비스에도 표준화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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