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됨에 따라 추진됐다.
2011년 12월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된 이래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됐고, 음폐수는 2013년, 유기성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금지된다.
음폐수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3월까지 음폐수 육상처리의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실태를 일일 상황으로 점검하고, 음폐수 불법 무단투기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를 병행 추진한다.
지난해 음폐수 중 해양배출량(약 3800t/일)은 올해 하·폐수(약 30%), 민간위탁(약 21%), 소각처리(8%)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최근 수도권 내 지자체 계약체결문제, 연일 계속된 한파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를 t당 8만1000~11만5000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반면, 민간처리업체는 t당 12만4000~13만4000원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주된 인상요인은 지난해 해양배출하던 음폐수(4만~4만5000원/t)를 육상에서 처리(약 7만원/t)함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7일 수도권 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처리업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부담이 커지는 등 환경은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도 음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폐수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물기를 짜서 분리배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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