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테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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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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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공제항목별 환급세액 계산과 특정항목 공제 여부도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의료비나 신용카드, 기부금 등 일정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의 한도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2013년 연말정산 세테크전략도 알려주는 자동계산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혜택이 얼마인지 등 각각의 상황에 알맞는 세(稅)테크 전략도 제시해줘 ‘똑똑한 인공지능 계산기’라고 불리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오픈 11주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15일부터 공개했다.‘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자신의 소득에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몇%인지 ▲부모님 또는 자녀가 부양가족공제자로 추가될 때 늘어나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계산해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고(및 최저)지출한도 금액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한도 지출액과 의료비지출시 공제혜택을 뺀 실제부담액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부처별 지정기부금 한도 등도 손쉽게 계산, 해당 항목을 소득공제 받을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돕는다.

가령 신용카드 지출액이 10만원 늘어날 때 세금환급액이 얼마인지, 기부를 100만원하면 환급액을 뺀 실제 기부액은 얼마인지, 의료비 지출이 어느 정도 돼야 소득공제 신청이 의미가 있는지 등을 가장 빠른 시간에 판단할 수 있다.

한편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2년 회사가 자신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공제를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15일 몇몇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http://jul.im/W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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