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고가의 명절선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생안정 차원의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합동 검사 기간은 설 명절 전 19일간이며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과 민간전문가 포함 총 224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검사반은 설 및 대보름 전 30일간 운영한다.
점검은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22개 품목이 중점 대상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 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이다.
아울러 설 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특별검사는 전국한우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검사품목별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이 68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9668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