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급여 소급 정산 5년으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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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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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무원 급여 정산이 잘못된 경우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시점까지 소급해 정산해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득세 환급 시간을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국가의 채권ㆍ채무 소멸시효도 5년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콜센터 이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콜센터 상담전화에 대한 만족도가 9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항목을 보면 연결신속성 87.4%, 친절성 93.0% 전문성 89.2%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콜센터 상담건수는 총 219만5028건이고, 상담 내용을 보면 행정ㆍ교육이 92만여건(42.1%), 외무ㆍ통일ㆍ국방 36만여건(16.3%), 복지ㆍ노동 22만여건(10.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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