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성인오락실에서 게임쿠폰을 환전해주고 돈을 챙긴 오락실 업주 등이 구속됐다.
16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 쿠폰을 돈으로 바꿔준 혐의로 오락실 업주 A(42)씨와 손님 모집책 B(40)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두 달간 정읍시의 성인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으로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무료 게임쿠폰을 지급했다.
이들은 장당 10만 원의 이 쿠폰을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하루에만 20~30만 원의 현금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를 압수해 폐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