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쇼핑몰 모델을 선발한다고 속여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B(16)양을 성폭행하고 C(14)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모델을 선발하고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모텔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을 속여 성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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