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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량식품 신고자에 최고 5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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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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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가짜 상어지느러미, 가짜 달걀 등 식품 안전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식품안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고 현금 30만 위안(약 5100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중국 신화통신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발표해 향후 식품안전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선 폐식용유 재활용, 멜라민 분유, 가짜 달걀, 가짜 상어지느러미 등 연이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최소 6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30만명이 관련 질환을 앓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업체인 KFC의 모회사 얌브랜드 중국지부 샘수 최고경영자가 중국 항생제 과다투여 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중국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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