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는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총 10회에 걸쳐 기준년을 변경해왔다.
이번 11차 기준년 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국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물가지수의 범위를 늘려 유용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은 868개로 당초 884개보다 16개 줄어들었다.
상품은 애완동물사료에 감광성반도체소자 등 IT관련 제품과 체력단련용장비 등 건강관련 제품, 주거용 부동산관리 등이 조사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 반면 TV브라운관과 피아노 등이 탈락했다.
수출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211개 품목으로 기존과 동일했다.
DVR, 디지털카메라 등 IT제품과 중국 등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용 기계부품, 스테인레스중후판 등이 추가된 반면 과자와 소주, 안경, 브라운관용유리, 캠코더 등은 탈락했다.
수입물가의 조사대상품목은 228개로 2005년 기준(234개)보다 6개 줄었다.
의료용기기, 레이더기기 등 정밀기기와 건강의식 제고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견과가공품, 포도주 등이 추가되고 TV 수상기와 오디오, 보일러 등이 탈락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부터 ‘국내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를 새롭게 작성해 내놓았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종전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를 사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최종재, 중간재, 원재료 등으로 구분해 편제함으로써 가격상승 요인을 생산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총산출가격을 파악하도록 해주는 지수다. 생산자물가를 국내출하기준이 아닌 총산출 기준으로 작성중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자의 채산성 변동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은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1월 물가부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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