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해,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되어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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