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업인은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은 감면세액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 감면세액의 20% 금액의 가산세 추징하고 주유소는 감면세액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3년간 면세유 판매금지한다.
그간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관원에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기동단속반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기준 개선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여 선량한 농업인이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지원하는 제도로 1986년부터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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