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들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 뒤 주민 스스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상지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 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 주체가 해산된 곳이다. 추진 주체가 해산된 구역은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1곳, 재건축 17곳이다. 대상지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이 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 지정이 됐지만 사업성 등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해제된 18곳의 용도지역ㆍ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앞으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8곳을 시범구역으로 지정,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강동구 천호동을 제외한 7곳을 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봉천1)와 923-1번지(봉천2) 일대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25가구를 포함해 총 437가구를 건립하는 환경정비사업계획, 명덕중ㆍ고등학교 기숙사와 체육관을 확충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 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계획은 소위원회 재검토를 이유로, 송파대로 지하 주차장 설치안은 유지ㆍ관리와 안전 문제 때문에 심의가 보류됐다.
해제지역 분포도 - 18개소(10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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