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담보가치인정비율(LTV)를 초과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도 함께 구상 중이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전환제도 등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납부 이자의 최대 80%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집값이 내려간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이자연체가 3회 이상이고 원금연체가 2회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대출금 만기를 늦춰주거나 분할상환 전환, 이자 유예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중소기업 시장은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보증서 대출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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