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기간은 설 연휴 기간에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 위법행위가 우려돼 마련됐다.
도는 18일부터 28일까지는 연휴기간 전 동파발생 우려 업소 및 중점감시대상 시설 대표자(또는 환경관리인)에게 자율점검 협조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2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1단계로서 취약업소(도금·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유독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확인해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단계는 경기북부 주요하천인 임진강, 한탄강, 신천, 포천천, 영평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번)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대책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단계는 ‘연휴 기간 후 기술지원’으로 연휴 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유선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 휴대폰은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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