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것이다.
재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부처협의(18~28일)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 8일), 국무회의(2월 12일)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법 시행령 개정대상>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외국인·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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