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내달부터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7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증기준 5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로 짓는 아파트나 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앞으로는 기존 모든 주거용 및 주거용 외 건축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고시로만 운영되던 규정에서 중요사항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토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적용 대상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에만 국한됐었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고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하도록 했다.

인증등급 기준도 그동안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상향조정된다.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이 연간 300kWh/㎡ 미만에서 260kWh/㎡ 미만으로 강화된다.

에너지효율등급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건축물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져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 2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