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분양완료', 허위 상가분양광고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7 12: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95% 분양완료' '평균 경쟁률 18대1' '○은행지점 입점확정'.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분양 광고들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 유형과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상가 분양 표시·광고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하지만 '95% 분양완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등으로 표현하거나 구두로만 약속하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당 광고로 꼽힌다.

또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 없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 우위 재산가치 입증', '2000만원 투자 시 월 100만 원 이상 임대수입 보장', '○원 투자 시 2년 내 200% 수익 보장' 등의 사례도 부당 광고로 규정됐다.

주변상가 권리금은 2000만원(10평기준) 정도인 곳에서 '입점 후 권리금 2000만~4000만원 확실' 등으로 광고하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000만원', '점포당 2000만~3000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은행 융자실시' 등의 대출 광고도 부당 광고사례다.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 광고에 사실과 다른 뻥튀기 부당표현이 난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할 때 과장, 허위 광고 수위도 절정에 달해 투자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며 “상가 분양시장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분양광고의 사실 여부 확인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