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충동 약물치료 1년을 명령했다.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소아기호증과 성도착증이 있는 점, 재범 우려가 높게 나타난 점,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른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와 성도착증이 있는 강씨가 의사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