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상호여전검사국 관계자는 17일 “다음 주중 카드사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여전법에 맞게 잘 적용됐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며 “아직 카드사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대형가맹점 문제도 어떤 식으로 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인상된 수수료율 외에 별도의 구두계약을 통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단계라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각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산정 방식이나 기타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여전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는 지가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사들이 최근 무이자 할부 행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점검과 아울러 카드사들의 경영평가에 ‘마케팅비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중소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1년 기준 카드사들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4%는 대형가맹점과 제휴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평가에 마케팅비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지난해 시장구조 대책을 마련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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