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동료 승려를 살해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동료 승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경 순천시의 한 사찰에서 주지 B(53‧여)씨 등 승려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줏돈 분배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하려고 이날 오후 5시경 시신 두 구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했다.
하지만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검색을 벌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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