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최근 경남지역 농·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정황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7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제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조합 대의원 A씨를 지난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조합원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2월 5일 치러지는 거제수협조합장 선거는 아직 후보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또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5일 조합원 2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치러진 창원원예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돈이 든 봉투를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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