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은 월 2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를 월정액급여 100만원→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2000만원 →2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과세와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난 2010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 중이다. 이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욕 등)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현행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됐던 것을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현행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를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유지)로 개정했다.
예를 들어 2억원(부부 4억원) 납입시 연 800만원(부부 1600만원)이 비과세(연이자 4%가정)로 적용된다.
또 과세회피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 제한 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요건은 사망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이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시 10년이상 계약기간은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기존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기산)한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및 최초 보험료 2배를 초과한 보험료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은 시행일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신설)
지방의무이전기관 종사자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착지원을 위해 실비 변상적 성격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다.
◆연금계좌의 범위 통합
현행 사적연금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해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한다.
통합된 연금계좌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등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계좌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 납입요건 완화
현행 만 18세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부분을 연령요건 폐지, 납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 납입한도중 분기별 한도는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시켰다.
◆연금계좌 수령한도 신설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던 것을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15년차까지 적용)토록 개정했다.
◆연금계좌에서 부분 인출시 인출순서(신설)
부분인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출순서 간주규정 신설했다.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 이연퇴직소득→기타금액(소득공제○·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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