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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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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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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소득세법은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 등 3건이 신설됐다.

◆임업의 총수입 계산방법 개선

임목과 임지의 일괄 양도시 취득·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임목·임지의 일괄 양도를 통한 임의적 조세회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연 200만원 한도)되던 부분을 민간은행 역모기지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 교육비 공제를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신설)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 적용을 신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합리화

부동산 매매업과 유사한 기타 업종(가 군)으로 분류하던 것을 업종 성격 등을 고려해 서비스업(다 군)으로 분류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종결하던 부분을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에 추가시켰다.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주택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분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했다.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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