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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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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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 위한 5대 대국민 실천약속 발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청와대 및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국회까지 통과된 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운행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택시가 요금 책정이 통제를 받는 등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중교통법을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가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 29%, 공로 수상 분담률 39%인데도 정부는 수송 분담률을 9%라고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택시법 통과 시 예산 약 1조9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예산에는 감차 보상 50억원만 추가됐다는 것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거부권 행사 후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국회 처리결과를 보고나서 집회를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회의를 열어 (비상총회) 세부 날짜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재정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감차 구조조정 동참 등 자구노력 △사업주가 아닌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실천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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